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