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사면권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에도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 됨으로써,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란도 다시 한번 불거진 바 있음.
이에 특별사면의 대상자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특별사면에 대하여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며,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9조,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