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에 관한 위생기준을 각기 달리 정하는 등 종종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