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응급의학과ㆍ산부인과ㆍ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