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은 복권기금, 경륜ㆍ경정기금 등 공익기금을 조성하여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개발 등 공익 목적에 환원하고 있음. 또한 법률과 감독체계 안에서 건전한 여가와 레저를 제공하며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관광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사행’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도박, 투기 등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켜 복권, 경륜ㆍ경정, 승마 등 법률상 허용된 건전한 여가ㆍ레저 활동까지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유발하고 건전한 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사행산업”을 “공익레저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건전한 여가ㆍ레저 이용문화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