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나이ㆍ수학능력ㆍ출생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이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실시되고 있어 정책이 유기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협의ㆍ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학교에 대한 운영 경비 지원이 통일부장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여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4 신설 및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