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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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ㆍ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ㆍ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은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ㆍ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ㆍ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ㆍ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되,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가정법원장에게,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은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기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ㆍ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2조제1항).
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사.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해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아.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ㆍ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2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