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