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