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