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하여 관리비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리비에 관하여 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관리비의 내역을 공개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