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