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 분야의 실익 제고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 등 농업부문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ㆍ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제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동간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농업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는 농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농업기반을 지키는데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농촌경제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라.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