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ㆍ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에서는 산업재해 처리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처리 지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3년 214.5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의 평균 소요 시간은 2018년 평균 385.9일에서 2023년 952.4일로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나 직업병 등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직업환경연구원 기간 역시 같은 기간 평균 211.8일에서 588.1일로 약 2.8배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를 얻게 되거나, 생계 곤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역학조사 및 산재 승인 대기 중 사망한 근로자는 149명에 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를 통해 조사 장기화를 방지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정 및 심사, 재심사 청구의 결정사항, 업무상 질병 판정서, 심사ㆍ재심사 청구의 결정서와 재결서, 판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