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이륜차 음식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음식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며 시장확보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있음.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배달종사자는 적정배달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속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이는 사업자와 배달종사자 간 계약이 사업자 일방이 제시하는 약관에 의해 이뤄지고,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에 대한 배달종사자의 정보 부재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함.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준수사항을 부과해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에 대한 배달종사자들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심의ㆍ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종사자가 표준계약서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관리하고 준수해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운송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배달요금 및 평점제도 등의 기준을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에 응해야 함(안 제17조의2제2항).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배송 등의 업무 이력, 배달료의 구성 및 지급 등의 사항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7조의2제3항).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운전면허 미보유자ㆍ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ㆍ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등에 가입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효율적 교육을 위해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정 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0까지).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적정배달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3)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는 운송수단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비용, 종사자 노무비 등 비용과 종사자의 시간당 배달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8).
4)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ㆍ의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
5)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의10).
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상호 간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프로모션을 방지함(안 제36조제1항제4호).
아.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와 맺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1조제1항제9항의4 및 제9항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