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및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출 시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들은 고물가ㆍ고금리의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1974년에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어 50년이 지난 현재 자녀들이 대학 진학 후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장인들의 자녀교육 및 보육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비과세 대상 급여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머목).
다.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화함(안 제50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를 초등학생과 음악ㆍ미술ㆍ무용 등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까지 확대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