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류는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17 ∼ ’21년) 화장품ㆍ음악ㆍ방송 등 한류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한류의 경제적 효과가 생산유발액 기준 총 37조원에 달했고 이 중 30.5조원은 소비재 수출 증진, 6.5조원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진을 통해 발생하였다고 함.
한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해서 지난 5년간(’17 ∼ ’21년) 한류 확산에 따른 총 취업유발인원은 16만명으로, 이 중 11.6만명은 소비재 수출 증가로, 4.4만명은 문화콘텐츠 수출 증가로 유발되었음. 또한, 전체 취업유발인원 16만명은 2022년 국내 취업자 수 증가 폭(81.6만명, 통계청)의 5분의 1(19.6%)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에 한류산업발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안 제8조).
마. 정부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공기관을 한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