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