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과장(兵科長)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되며, 전직된 유사 직위에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런데 병과장이 유사 직위 전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전역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현재 해당 병과장으로서 임기를 만료하지 않아 즉시 보직이 어렵거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병과장이 전직하는 직위는 대부분 국방부에서 해당 병과의 소관 업무를 통할하는 부대장으로서 국방 운영상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해당 업무의 중단 없는 운영이 요구되는 자리임.
이에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