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때에는 휴면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출연을 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렇게 출연 받은 휴면예금등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휴면예금등 출연 협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각 금융회사등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금융업권별로 협약에 가입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출연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출연을 할지 여부는 각 금융회사등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있어 휴면예금등 규모가 천억원이 넘는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출연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전무한 상황임.
이처럼 휴면예금등 출연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출연하고 있지 않은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과 그 운용수익을 자사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권리자에게 휴면예금등을 찾아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등과도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함.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휴면예금에 대하여는 「민간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휴면예금 등에 관련된 자금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법”)」 제4조에 따라 일본 예금보험공사(Deposit Insurance Corporate of Japan)에 의무적으로 출연하여야 함.
이 때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법 제3조에 따라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1만엔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하여는 출연하기 전에 해당 예금주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최종이동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예금에 대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일에서 2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예금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고 의무를 지연한 경우에는 최종이동일부터 10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고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14.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위 출연 기한까지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출연하는 날까지 연 14.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체금액까지 납부하여야 함.
일본의 휴면예금 출연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도 휴면예금등의 출연을 의무화하여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 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출연에 관한 통지를 원권리자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휴면예금등의 출연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휴면예금등의 출연 확대를 도모하여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
한편,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민ㆍ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출상품 등을 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예산 이외에 별도의 인력ㆍ조직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까지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으로 조정된 재원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 사업”인 저소득층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원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ㆍ취약계층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지방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중복된 인력ㆍ조직 및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나.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과 관련한 자료를 출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다. 금융회사등의 휴면예금등 출연 기한은 휴면예금등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함(안 제40조제3항).
라.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을 “출연하는”으로 함(안 제44조제1항).
마. 자활지원계정으로 조성하는 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명시 함(안 제55조제2항제1호).
바. 휴면예금등의 출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과 관련된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6조제1항제2호).
사. 휴면예금등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출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6조제1항제3호).
아. 휴면예금등을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6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