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자금을 송금ㆍ이체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인 관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시키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등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재화 공급 또는 소위 리딩방이라는 금융투자정보방을 통한 투자 정보 제공, 투자 대행 등의 용역 제공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출금금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이커머스피싱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입금 전이나 송금 과정에서 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방지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