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국회 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 등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면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구획정을 위한 주요 기준이 되는 시ㆍ도별 의원정수의 결정 주체와 기한 등이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거구획정을 앞둔 시점에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진행되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출범 후에도 획정위가 국회에 획정기준 확정을 요구한 채 응답을 장기간 기다리는 등 신속한 선거구획정 절차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됨. 또한,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총선마다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 및 후보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기준 주체를 국회로 명시하고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 이후 변경되는 선거제도는 다음번 획정위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획정기준 마련 미비에 따른 획정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이어, 획정위 설치일을 선거일 18개월 전에서 24개월 전으로,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을 선거일 13개월 전에서 15개월 전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선거일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획정위와 국회에 선거구획정을 위한 충분한 검토 및 협의 기한을 부여함. 또한,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제출 요구를 선거일 7개월 전까지로 한정하여 선거구획정 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전 18개월부터’에서 ‘선거일 전 24개월부터’로 변경함(안 제24조제1항).
나. 국회의장은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시ㆍ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되, 선거일 전 18개월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제11항 신설).
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기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에서 ‘선거일 전 15개월까지’로 변경함(안 제24조제12항).
라.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 전 18개월 현재 이 법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제20조에 따른 선거구와 제21조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및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말함)를 기준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국회가 선거일 전 18개월 이후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한 때는 변경 당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는 그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24조제13항 신설).
마.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기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에서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선거일 전 7개월이 경과하면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조사 시점 기준을 ‘선거일 전 15개월’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로 변경함(안 제25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