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1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어서 제74조제2항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군대임.
그런데, 헌법 제74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은 그 정통성의 근거에 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역할,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 등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헌법에 따라 조직과 편성 등 국군의 근간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