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