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강대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을 맞아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에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추가 구축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음.
그런데 방사광가속기는 건설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방사광가속기는 방사광 방출을 위하여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게 하는 가속장치, 방사광을 활용하는 빔라인 장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하는데,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형가속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및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임대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아. 국가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