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근로나 복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 효율 향상 및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하여 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휴가는 민간ㆍ공공의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임. 특히 휴가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을 고려하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법이며, 군에서도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어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격무에 대한 위로휴가, 공적에 대한 포상휴가 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에 대한 휴가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관 등에게 그간의 직무수행에 대한 격려 및 차후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는 한편,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과 해당 지휘관을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지휘관 등의 직책 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