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저장용량의 포화로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한 월성 원전을 포함하여 한울원전, 고리원전, 한빛원전 등이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건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십만 년에 이르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은 지질적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모두를 만족해야 함.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계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입법부 차원의 논의와 법령 제정을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본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과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책무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함(안 제20조).
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부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함(안 제21조).
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도출하고,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함(안 제22조).
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함(안 제23조).
사. 최종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해당 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30조).
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건설공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 관리시설 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카.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제한 등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