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현행법은 이러한 자산운용 기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지난 2007년 4월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법체계와 조문 구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사는 정부, 한국은행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함)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 투자를 할 수 있음.
한편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한 현행 조문을 정리하고 공사가 일부 위탁자산을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