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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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이나 채용결과를 조작하는 부정채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부정채용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임(공무원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히 하급자가 조직 대표 몰래 개인적인 동기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하나, 오히려 조직 대표를 포함한 조직 전체가 공모하여 이루어진 부정채용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불합리한 사례도 나오고 있음(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아울러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부족하며, 부정채용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 대한 채용취소의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부정채용 발생 후 사후조치에도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부정채용을 저지른 구인자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재발방지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특정인의 채용 또는 탈락을 목적으로 한 명단작성, 평가기준 조작, 응시자격 요건 변경 등 부정채용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며, 부정채용 피해자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이 법을 위반한 구인자 및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를 신설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방해(블랙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의 채용 또는 탈락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단작성, 특정인을 위한 별도의 평가기준 운영, 응시자격요건ㆍ평가기준ㆍ점수ㆍ합격자 등의 변경 등을 부정채용행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행위를 형사범죄화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구인자가 부정채용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채용시험 단계부터 재응시할 기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부정채용 발생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경우 구인자가 해당 부정채용을 원인으로 하여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0조의4제1항 신설).
라. 구인자가 판결로 확정된 부정채용의 당사자를 채용취소하려는 경우 그 채용을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마. 이 법을 위반한 구인자 및 그 사업ㆍ사업장에 대한 대국민 명단 공표제도를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부정채용행위 등의 법정형 상한을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취업방해(취업방해 목적의 명부 작성ㆍ사용 및 통신 등)와 동일한 수준으로 함(안 제16조).
사. 부정채용행위 금지, 부정채용행위로 인한 채용의 취소, 명단공표제도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2항).
아. 이 법을 위반한 범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