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이하 “해양이용협의”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 굴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여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유발(誘發)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굴착면적을 기준으로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양이용협의를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