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하향식 계획으로 지역 소요를 효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해 비효율 또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공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