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장은 해당 직책의 겸직 가능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기에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겸직 심사가 무기한 이뤄지지 않게 됨. 이는 심사 기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추후 의원 겸직이 불허될 경우, 의원이 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한편,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그러나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거나, 위원장이 궐위된 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국회사무처의 ‘간사’ 표기도 Vice Chairperson, ‘부위원장’으로 통용되기에 간사라는 번역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서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겸직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안 제29조제4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해야 할 때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허가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등). 또한 ‘간사’를 역할에 적합한 명칭인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직책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