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켰음.
특히 주택 소유의 동기나 목적, 소유한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 및 가중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의견(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등 결정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이중과세 논란이 지속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해 온 상황임.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당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