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 연장 및 해고의 제한 등 주요 내용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할 여건이나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임.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