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비장애아동학대(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양쪽 체계 모두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