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의 비율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청년의 참여 보장ㆍ확대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청년의 경우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과 관련된 법률적ㆍ사회적 경험의 부족으로 불합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률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청년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청년의 의견이 청년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 창업,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