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필수 동력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는 등 주력 첨단산업으로 자리하였으나, 2019년 이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반도체 분야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정책은 세액공제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국내 반도체산업 위축이 우려됨.
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내 반도체산업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국가ㆍ경제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8조).
아.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도입함(안 제31조).
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