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