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한편,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체 해부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