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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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집단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고 그 소송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노력이 드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별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 힘든 것이 현실임. 결국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 기업이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하여 소액ㆍ다수 집단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제도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소송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나 대표단체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전문성 등 집단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여 원고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다. 소장과 소송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대표당사자와 대표단체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등(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 및 소송허가 절차를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대표당사자의 변경, 대표당사자등의 소송수행금지ㆍ사임ㆍ수계ㆍ변경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려는 구성원의 제외신고에 관하여 정함(안 제26조).
아. 소송절차에서의 주장ㆍ답변 및 석명에 관한 특칙을 정함(안 제28조).
자.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 등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제출명령 등에 관하여 정하고, 그 위반 시 문서 등 자료의 기재, 현상 또는 내용을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및 문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대표당사자등 및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와 공모하여 구성원들의 권리를 해할 목적으로 판결 등을 하게 한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의 권리실행 및 권리실행을 통해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한 분배의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41조부터 제60조까지).
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대표단체의 대표자, 소송대리인 등에 관한 배임수재ㆍ배임증재 등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정함(안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