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전장환경 예측능력 제고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국방 분야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방인공지능 기술의 개발ㆍ운용ㆍ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국방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방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정립하고, 국방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 개입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방부장관은 국방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국방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방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국방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와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치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기체계등의 획득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14조).
바. 국방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표준을 보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등에 적용 가능한 민간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소요 결정 시부터 이를 검토ㆍ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방인공지능의 전력화 및 군사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국방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실증기반 및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카.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력 운용 간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