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관리지역은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와 토지이용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취수 및 정수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수도생산 원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요금 부담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