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서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