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