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한 인구 감소의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정책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ㆍ집행되며 지역마다 인구 변화의 양상이 상이하므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출생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생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사업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
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라.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함(안 제3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