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을 고용서비스 주체로 명시하는 한편 각 주체의 기능과 의무를 명시하고,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개선ㆍ보완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함.
나.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 및 주체 확대(안 제1조 및 제4조)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건전한 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강화(안 제5조 및 제45조)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기업(구인자)에 대한 취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산업분야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민간과의 협업 사항을 구체화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 의무(안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직업소개 사무 종사자는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안 제18조제3항ㆍ제4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그 고용한 종사자에게 고용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바.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안 제19조제1항ㆍ제2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를 이유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구직자 보호 간의 비례를 달성함.
사. 모집에 참여한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8조제1항ㆍ제2항)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채용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모자가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탁ㆍ수탁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 특례조항 마련(안 제40조 및 제41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당사자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