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ㆍ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