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학교 및 학생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통학거리에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별 상황에 맞는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에게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