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제3451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