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적국뿐 아니라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외국 등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음.
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는 별개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고, 국내ㆍ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간첩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간첩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8조의2 및 제102조 등).